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모든 영역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인권과 정의는 단지 법전의 문구로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인권과 정의의 실현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변협의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시도는 높게 평가받을만하다.

도시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 증가 및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감사는 사후적 통제일 뿐만 아니라 부실회계감사가 팽배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의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충격적인 보고이다. 더욱이 이는 회계감사에 국한된 것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업무감사는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 비상임감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서 업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해 둔 상태이다.

또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고, 동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적극 찬성했고,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7%에 달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크다.

대한변협의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노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뛰어들어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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