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문성식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현재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호사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활동할 직역 창출 등 법률시장 확대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많아져 업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사직역에서는 변호사들의 유사직역 업무 취급을 막고자 필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를 넘어 아예 소송대리권을 넘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조차 이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산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린다면 유사직역은 축소되고, 정리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 유사직역들의 주장대로라면 의료분야는 의사들이 잘 아니 의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갈 곳을 잃어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유사직역에 대한 처리방향 등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오히려 한술 더 떠 변호사직역을 침해하는 행정사법, 노무사법, 탐정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입법안을 발의하고, 심지어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주고자 하는 입법안까지 계속 발의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를 전면으로 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4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분야별로 직역침탈시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 특별위원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절대적 성원을 기반으로 변호사직역 침탈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