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통해 신청 받아
변협이 내달 10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209기 도산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연수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 오세용 판사가 ‘도산제도(기업/개인) 개요’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창기 변호사가 ‘법인파산재단의 관리’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교수가 ‘기업의 회생계획’을, 김관기 변호사가 ‘개인절차의 선택과 수행’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6월 8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연수신청 및 확인에서 연수 신청 후, 수강료를 계좌(신한은행 100-021-236756,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입금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한 다음에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강료는 11만원이며, 수도권 회원 중 당해 연도(2017년)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회원 및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20%, 당해 연도(2017년)에 5회 이상 연수를 수강한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연수를 수강한 회원은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 연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 요건에 해당된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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