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대·31일 강원대서 윤동욱 변호사 강연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변호사 직역 관련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변협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강은 오는 30일 충남대학교, 31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강사로는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윤동욱 변호사가 나선다.

앞서 변협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및 변리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부를 발송했다.

이에 교수와 학생 2246명이 서명했으며, 변협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에게 보내 세무사법 및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뜻을 혜량하여 개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주길 요청할 방침이다.

변협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세무사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변호사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무업무는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특허강국인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변협은 “위 법률안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반하는 시대 역행적 법안이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국회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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