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다. 학생들은 보통 2학년 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할 선택과목을 결정한다. 최근 동기들과 선택과목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동전문변호사를 꿈꾸는 동기가 노동법이 아닌 국제거래법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험 준비에 부담이 큰 노동법보다는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더 도움 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자신이 전문화하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보다는 시험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한다. 그런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로스쿨 수업 내에서 학점으로 이수하면 어떨까 싶다.

전문법률과목을 변호사시험 대신 학점 이수로 하면 얻는 이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실무에서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현재 약 40%의 학생들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다. 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국제거래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40%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제법, 노동법 등이 실무에서 더욱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다. 만약 시험 대신 수업으로 전문법률과목을 이수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후 변호사가 되었을 때 실무에서 필요한 과목 위주로 전문법률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학부전공과 연계된 공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 때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국제거래법 대신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필드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게 한다.

두 번째 이점은 바로 로스쿨제도의 정상화이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많은 로스쿨에서 특성화 강의가 폐강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성화 과목보다 자신이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할 과목을 수강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법률과목 이수제가 도입된다면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초 취지에 맞는 로스쿨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인지 변호사시험에서의 특정과목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는 더욱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합격을 위한 과목이 아닌 자신이 관심 있고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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