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을 공모한다.

담당업무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이다.

임용자격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의료분쟁 관련 조정 또는 감정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은 홈페이지(k-medi.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서울 중구 후암로 110, 18층(서울시티타워) 사건관리팀)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담당자(02-6210-013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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