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짧은 변호사 경력이고 사내변호사로 일한 경험은 미천합니다. 다만 외부변호사, 사내변호사로 다른 입장에서 일하며 얻은 고민을 독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금번 칼럼은 민감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돈 문제입니다.

 

2. 동상이몽

소송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외부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밤을 지새운 수많은 날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뼈저리게 체험했던 말입니다.

사내변호사로 입장으로 바뀌자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검토의견, 소송결과를 얻기 위해 외부변호사를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법무조직 입장에서 첫째 고려요소는 최상의 결론이지 적절한 비용지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외부변호사를 독려할 수 있는 사건별 적절한 비용수준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고 위 비용수준을 사내에서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 고려사항입니다.

 

3. 법무비용 사내관리

외부변호사의 청구서는 재무, 감사 등 사내 여러 부서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검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부서는 법무업무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가치가 없고 계량화 될 수 없는 변호사업무의 특성상 사내 법무조직은 비용 산정의 논리를 외부 부서에 설득할 수 있어야합니다.

큰 비용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여러 외부변호사에게서 비용제안서를 받는 방법(입찰)이 선호됩니다. 입찰의 경우라도 외부변호사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추가 협상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긴급한 자문이나 형사 등 기밀유지가 중요한 소송 사건의 경우 회사와 고문관계, 신뢰관계에 있는 변호사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비용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소송, 자문이 있으면 비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경우 외부변호사의 청구서에 꼬리표(외부 의뢰의 배경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비용통제 노력의 설명)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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