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3224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3월 27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년 6월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년 5월 31일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2015년 6월 17일 위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5년 12월 9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인 2015년 6월 16일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2. 쟁점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와 처분 절차를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대상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충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였다고 보면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상판결은 관련 법령이 정한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방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4. 대상판결 의의

판례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미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문통지서가 2차례에 걸쳐서 반송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최근에는 처분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청문이 필요한 경우 청문일 1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의견제출에 상당한 기한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문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취소이므로 청문이 필요 없는 절차로 볼 여지도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에서 감경권을 부여하고 면허취소에 대해서도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청문을 불필요한 절차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상판결 등은 원심이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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