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노령치매자를 위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7년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성년후견사단법인의 역할’의 발제를 맡아준 칼-하인츠 찬더(Karl-Heinz Zander)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Ⅰ. 독일의 성년후견법인

1. 성년후견법인의 성격

독일에서의 성년후견법인은 비정부단체이고 대체로 명예직 이사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820개의 후견법인이 일반 공중에 봉사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공익법인). 또한 후견법인은 대체로 사회 활동가가 맡고 있고 관청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지원 등을 받으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직업적 후견인 중 사단법인 소속 후견인은 1만3619건(6.47%)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성년후견법인의 역할

가. 명예직 후견인 발굴

독일에서는 약 8200만 인구 중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20만 성인을 위한 후견이 있으며 그 중 49.7%는 친족, 5.7%는 명예직, 6.65%는 후견법인, 37.7%는 독자적인 직업 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직 후견인은 후견과 결부된 비용지출을 자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상환이 인정되고, 현재 그 지원 규모는 399유로에 달하며, 명예직 후견인의 발굴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행정, 의료보험, 은행직원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나. 명예직 후견인들의 상담 및 계속교육(양성)

모든 시민들은 자신과 상담할 수 있는 후견법인을 가지고 있어 고정상담 및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 상담도 할수 있다.

다. 장래대리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류작성 등

독일에서는 ‘임의대리권’의 주제가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모든 행위능력 있는 성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가 병들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 그의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사법상의 임의대리권’이라 하고, 2015년 현재 연방공증위원회 중앙대리권 등록소에 등록된 임의 대리인은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장래대리권과 사전 후견인지정에 관한 정보 제공은 후견법인의 법률상의 임무이고, 의사들과의 협업으로 성년후견법인들은 환자에 의한 사전지시서에 대해서도 상담하며, 위 지시서에는 본인이 나중에 원하는 바를 더 이상 진술할 수 없을때 본인의 의학적조치와 관련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를 기재한다.

3. 후견법인의 자금조달

독일에서는 16개 연방주의 사회복지부(일부 연방주에서는 법무부도)가 다양한 범위에서 성년후견법인의 활동을 재정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당 5만 유로에서 7000유로에 이르며 일부 연방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후견법인의 활동을 재정지원 한다.

4. 기타 다른 기관 등과의 관계

명예직 후견인의 발굴, 지역 단위의 성년후견제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법원, 성년후견청, 기타 지역단위의 후견법인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모든 경우 구법원, 성년후견청 그리고 후견법인의 직무 범위가 존재하고, 그 직무 범위는 후원계획의 전개에 관계하며 명예직 후견인을 양성하는 직원의 계속교육을 조직하고 전문문제를 토론하며 명예직 후견에 대한 관심을 공론화할 수 있다.

 

Ⅱ. 한국 성년후견법인의 운영 현황

우리의 경우 후견법인의 활동은 2015년 하반기 시작되어 1여년이 경과됐다 아직까지는 후견법인의 자격요건, 역할 및 기능 등이 정립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30조), 이 규정을 후견감독인에도 준용하고 있다(제940조의7).

그러나 어떠한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 법인이나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후견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①가정법원에 법인 후견인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후견법인(서울가정법원의 경우 10개 법인 선정)’과 ②‘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법인(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후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견법인의 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후견법인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후견사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바, 장래 후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가정법원, 사회복지제도, 지방자치단체, 후견 전문직 단체, 기타 후견법인들과의 연계 및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공적영역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우리 사회에 적합하도록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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