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방향이나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회원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어 단결된 힘으로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 시절부터 회원들의 활동공간으로 변호사회관 건물 2층에 변호사 라운지를 개설하여 변호사들의 각종 학술활동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여 왔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작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했던 회원 친교행사에 더해, 매년 6월 둘째 일요일과 월요일 1박 2일 간의 지리산 종주산행(부제: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을 통해 회원 간의 일체감을 더 높일 계획이고, 신입회원들이 개업초기에 겪게 될 어려움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멘토멘티제도도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측면에서 법률지원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정책연구소와 통일문제연구소, 준법감시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법정책연구소는 신체감정이나 건축하자감정, 성범죄의 양형문제, 피의자신문에의 참여 문제 등 변호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지역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찾아갈 생각이며,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통일문제를 부각시켜 통일의 날을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준법감시특별위원회는 법원, 검찰의 법집행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여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회 차원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열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사업 외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IMF 때 시작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약 1년 전에 10억원을 돌파했고, 지금도 매월 650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회는 법원, 경찰서, 소년원, 복지관 등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대구회 내에 소송실무연수원을 개원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실무에 관한 무료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원, 검찰과 공동으로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법논술대회를 개최하여 법률문화창달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이전과 관련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축인 지방회는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지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청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변호사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면이 있고, 시민도 법원이 외곽으로 이전됨으로써 접근성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서 이전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전이 가져다 줄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4. 대구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방회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탄핵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나든 그 결정에는 승복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양 극단으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였고, 어느 쪽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무력충돌 등 불법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여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불법, 폭력행위를 하여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 후 큰 혼란 없이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탄핵심판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그 기록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대하여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5.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유사직역의 직역침범이 더해져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회와 대한변협이 협동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도록 노력하고, 직역침범에도 단호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또, 대구회 차원에서는 회 내의 각종 전문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회원들 각자가 전문영역의 개척 등으로 개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이고, 회원 각자도 새로운 틈새시장이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 지방회 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대구회를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외의 지방회는 실제로 회원 수 등에 있어서 비교적 소수이고, 서울과는 거리적 한계도 있으므로, 대한변협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원수의 산술적 고려 외에 지방회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하여 특별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에 닥친 현재의 위기상황은 모든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 단합해도 타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각자의 의견은 존중하되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상호간에 비생산적인 분열과 대립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외부변호사들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이 특히 권위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대구법조가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잘 잡혀있고, 예의를 중시한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법조는 역사적 전통이 깊고 대구지역이 고향인 변호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잘 잡혀 있고, 예의를 중시하는 감은 있습니다. 혹여 이 말이 대구법조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중 가장 보람을 느낀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특정사건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의 민, 형사상 문제점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주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

▶2005.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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