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정된 사건 판결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7월 18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확정된 사건 판결서 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는 2013년 1월 1일 확정된 판결서부터,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부터 공개되고 있다. 이는 소송관계인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판결서에 기재되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실명처리되며, 해당 사건 법관과 검사 성명은 실명을 기재한다.
다만 가사사건과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상고기각 등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소년사건,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사유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사건도 변론공개 금지 사건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안전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기도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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