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이 2017년 하반기 중 변경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채무자)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변경 예정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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