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이병화 변호사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이하 ‘사내특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의 지원, 교육, 연구 및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현재 전체 변호사의 약 15% 가량이 사내변호사인 것으로 추산되고, 준법·윤리경영의 첨병으로서 사내변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 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내특위는 현재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변호사 뿐만 아니라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청년 변호사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7년 사내특위의 주요 사업계획은 준법경영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과 2014년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의 개정 및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고 그 진행상황이 본회의에 보고되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내변호사가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에 있고, 기업 내에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 등 사내변호사의 위상이나 처우에 대하여 변협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내변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이제 중요한 변호사 직역의 하나로 커가고 있습니다. 사내특위는 비단 사내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의 권익 보호 및 발전도 함께 고려하면서 활동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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