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다섯 번째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최정열 변호사(사시 27회)가 ‘상표권의 효력, 침해 및 구제책’을 주제로 상표권 침해 요건,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을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
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다섯 번째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최정열 변호사(사시 27회)가 ‘상표권의 효력, 침해 및 구제책’을 주제로 상표권 침해 요건,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