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처리해도 전관비리 의혹 시달릴 것”

변협이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공익활동에 힘쓰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 15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자 개업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는 전관비리로 인한 불신에 시달려 왔다. ‘전관변호사 도장값’이나 ‘전화변론’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까지 굵직한 사건도 잇따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최고위직 법조인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그들이 사건을 맡을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관비리 의혹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2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로서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며 공익활동에 주력,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약 및 동의서를 받고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