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56.89%→67.67%→ 73.61%→71.06%→66.53%.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이 아니다. 6번의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택한 응시자의 비율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학습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자하는 유혹이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 낮아지는 합격률 탓에 시험과목 중심으로 수강인원이 몰리고, 특성화 및 선택과목 교육 등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로스쿨 현실이다. ‘자격시험’이 아닌 ‘경쟁선발시험’처럼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이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단순히 수험생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탐색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선택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 선택과목을 비롯한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인 교육과 도입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선택과목 논술형 시험 폐지를 제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 및 선택과목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법률과목의 영역은 매우 넓고, 이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지식을 함께 요구하므로 그 어떠한 ‘시험 방법’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다양한 특성화 및 선택과목을 담아낼 수 없으며, 각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가 답인 것이다.

대안은 학점이수제의 도입이다. 학습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탐색 및 심화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중 관련 분야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여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를 구축하게 유도하고, 기준 이상의 과목 수와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는 원우들에게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등록요건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및 전문적인 교육을 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법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학점이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선택과목들의 개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원우들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해 교과목을 깊이 있게 수강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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