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 없으면 고기나 과자를 먹으면 되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내뱉었다고 알려진 말이다. 정확한 현실 인식 없이 자기 이익이나 상황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른바 해결책을 내놓은 결과 민중들은 봉기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로 갔다. 작금의 법조계를 보면 ‘프랑스 혁명 전야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감탄마저 든다.

청년변호사들은 저임금, 저녁이 없는 삶, 고용불안정, 직업적 자존감 하락, 실무수습 기회의 부족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감내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일할 곳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변호사들도 부지기수이다. 임용이나 취직에 탈락하여도 도대체 왜 안되었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나 국회의원이었다면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푸념을 하는 것이 청년변호사들의 슬픈 현실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일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면 마리 앙투아네트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변호사들도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택시 운전하는 변호사도 나와야 한다”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보장받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변호사를 뽑아야 한다” “입학과 취업에 있어 정성(定性)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해괴한 해결책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로스쿨을 통폐합하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의 로스쿨 강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로스쿨 교육과정을 사법연수원 수준으로 대폭 격상하고, 등록금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장점도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 전야의 시민들처럼 청년변호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적 해결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적 해결이 꼭 필요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