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재권 업무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길 열렸다

법무법인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리사 자격을 갖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한 무효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소송은 변협 ‘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손보인 변호사가 대리해 승리를 이뤄낸 쾌거인 동시에 변협이 직역수호창출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으로 의미가 깊다는 평이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변협은 “이번 판결로 국민이 상표등록출원 업무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법률시장이 활성화·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무효처분을 해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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