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위한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도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기술과학, 의약 계열 등을 전공한 법전원생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등 변호사가 이공계 지식이 없다는 변리사 측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를 제한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근간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성식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은혜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무리한 입법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논리적 반박근거를 축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변협은 변호사 고유업무인 송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은혜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령안의 위헌성 검토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추진배경과 법 시행의 타당성 등이 결여돼 있으며 ▲재판 진행 중심인 사법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여러 법들과의 조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변리사 공동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소송실무와 별도 시험을 합격한 부기변리사에게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소송인가 변리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만 소가와 소송비용이 제한되어 있다. 유럽연합도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변리사에 해당하는 특허대리인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주로 특허변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독일도 변리사에게 법정 진술만 허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한 변리사법 제8조 입법취지 및 이 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증인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소송대리권 부여는 사법제도 근본 훼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유사직역단체의 소송대리인 확대주장은 사법제도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장 전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990년대에 변호사가 없는 지방에서 법무사가 국선변호를 하던 것과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입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국회에서 임의로 사법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으로 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분쟁에는 법률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윤종민 충북대 법전원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공계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가 대량배출되고, 이들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분쟁에서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변리사법 개정안의 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리사단체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공계 지식이 없으므로 변리사들이 공동소송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이공계 전공자인 법전원생이 1963명에 달하고, 향후 5~6년 이후면 두배 이상 늘어날 예정인 반면 2017년 4월 현재 개업해 활동중인 변리사는 363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변리사제도 도입 이후 50년 이상 운영되어 왔음에도 변리사단체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변리사법 개정 시도의 적절성 문제와, 필요성과 절박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조 유사직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생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변호사 직역 침해 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직역수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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