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김현 협회장이 서울회 회장 재임시절 주도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 준법경영인 선임대상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1%인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대다수 기업이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도 있다.

최근 문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기업 총수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등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대한변협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는 경제분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이유는 과도한 비용(준법지원인의 보수)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인센티브(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감면)가 없어서, 기타(도입 여부 검토 중, 도입준비단계, 차후 도입 여부 검토예정, 처벌규정 등이 없으므로) 등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상장회사의 조직 내부에서 임직원의 ‘준법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업무수행상 법규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직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준법경영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준법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를, 준법경영인을 선임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변협은 준법경영인 선임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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