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이네요. 요새 같은 봄에는 처음 변호사를 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위한 ‘BFCD’라는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00자 안에 설명하긴 어렵지만 해볼게요. 여기서 ‘B’는 ‘Background check(배후사정 확인)’를 의미합니다.

육하원칙(5W 1H)에 따라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Why)’ ‘질의내용과 검토사항(What)’이 뭔지를 질의자와 ‘합의’합니다. 다음엔 언제까지(When), 어떤 분께(Whom; to, cc의 대상),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How; 의견서, Email, 구두답변) 등을 정합니다.

그런 후 ‘F’ ‘Fact Finding (진상 조사)’을 합니다. 이때 구두설명만 듣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①해당부서의 의견 ②감독기관의 입장(허용/금지/향후계획) ③업계관행 ④대중과 고객의 반응과 윤리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 다음 ‘3C’ 즉 ‘Communi -cation(의사소통), Con-clusion(결론), Cross checking(교차 점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정말 중요하지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상의하면 결과를 문제삼긴 힘듭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질의사항과 마감일, 답변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결론이 예상되면 해당부서와 사전논의를 하세요. 그러면 해당부서가 먼저 알려줬다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령(부칙규정 챙겨보세요)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고 F단계에서 확인한 해당부서, 관계기관, 업계관행, 윤리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론(Conclusion)을 내리시고, 꼭 상사나 동료 등과 교차 점검(Cross checking)을 하시면 큰 실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D’ ‘Delivery(전달)’가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기승전결과 3단 논법으로 설득력 있고 명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봄처럼 눈부십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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