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정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는 독일의 전문가와 함께 정보, 지식 및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필자는 위 대회 제4주제부터 제7주제까지 독일의 후견법원, 성년후견청 및 후견사단법인의 발제 진행을 맡은 좌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 기고문을 통해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본고에서는 독일 후견법원 역할을 중심으로 하노버 후견법원의 안네테 로어(Annette Loer) 부장 판사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 성년후견인 선임까지의 법원의 절차

성년후견에 관한 절차법상 규정은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71조 내지 제311조에, 입소절차에 관하여는 제312조 내지 제33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성년후견의 신청절차에서 우리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절차가 개시(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음)되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요부조자를 본 이웃 또는 지인 등과 관계기관이 직권개시(Anregung)를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만 한다.

2) 또한 법원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성년후견청에 사회 보고서(Sozialbericht)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성년후견청은 법률상 성년후견의 개시가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보고서 작성기간: 4~6주).

3) 전문의에 의한 감정: 법원은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감정서 작성을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4~6주가 걸리는데 감정은 주로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지며 해당자가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법적 가능성도 있다.

4) 절차보좌인 임명: 재판상 절차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절차보좌인(대부분 변호사)을 선임하고, 절차보좌인은 직권으로 절차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또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법적수단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판의 내용

재판은 결정의 형태로 선고되고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지, 임무 범위와 검사시기 등을 포함한다.

1) 후견인은 누가 선임되는가: 법원은 임명된 임무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인적으로 돌보는데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피후견인이 바라는바 ‘친족 관계 및 인적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명예직 후견인이 직업적 후견인보다 많으나 성년후견인의 44%는 직업 후견인이다.

2) 임무범위: 임무범위는 구체적인 규율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필요성의 원칙). 직무범위는 체류지 결정, 건강에 대한 돌봄, 재산관리, 관청사무의 규율, 우편의 개봉, 주거 사무 등이다. 또한 개별적인 경우를 위하여 완전히 특수한 임무범위가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3) 기간: 법원 결정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성년후견이 직권으로 점검하는지가 정해져야 하고 가능한 최장 기간은 7년이다. 이 기간과 무관하게 성년후견은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3. 법률효과 및 법적수단

성년후견인은 명령받은 임무범위에서 피후견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권한을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피후견인 복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바라거나 생각하는바 또는 그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불복수단으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법원에서 재판한다. 그밖에 연방법원에 법률상 이의 수단도 가능하다.

 

4. 기타 특수한 경우

기타 특수한 경우는 1) 기존의 대리권에서의 감독적후견(Kontroll-betreuung): 유효한 임의대리권이 존재할 경우 임의대리권 부여자는 더 이상 임의대리인을 감독할 수 없고 감독적 후견 또는 감시 후견인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2) 동의 유보의 명령: 예외적으로 법원은 임무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인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의유보를 명할 수 있다.

3) 긴급필요 시 임시명령: 긴급한 행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긴급한 의학적 조치의 경우(더 이상 응급조치가 될 수 없고 어떠한 추정적 동의도 결정 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 임시명령은 최장 6개월간 발생할 수 있다.

 

5. 법원에 의한 성년후견인 통제 및 개별적 허가절차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법원의 통제를 받으며, 자유박탈이 결부된 입소(민법 제1906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2호), 자유박탈적 조치(민법 제1906조 제4항), 의사의 강제조치(민법 제1906조 제3항), 불임시술 및 위험한 침습(민법 제1905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허가요건을 통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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