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본격적으로 변호사 공급 조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 배출에 있어 입구와 출구를 담당하는 로스쿨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교육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변협 산하기관이다. 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로스쿨 정원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평가위원회 11인 위원 중 법학교수나 부교수는 4인이고 변호사는 고작 1인이다. 법조계의 판단이 평가에 반영될 수 없고, 교수들은 스스로 몸담은 조직을 평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실교육, 입학불공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로스쿨이 관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로스쿨 정원에 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며 변호사 공급의 최종 역할을 하는 관리위원회 역시 위원 15인 중 법학교수가 5인이고 변호사는 3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성의 문제는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관리위원회는 과부화된 법률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또 다시 1600명에 육박하는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 변호사 위원 수가 교수 위원 수와 동등하기만 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로스쿨은 교육기관을 넘어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기관이므로 평가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시험으로 배출하려는 전문인력이 변호사인데 가장 큰 이해관계인인 변호사가 합격자 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면 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 자세로 변호사 수 조절에 나서야 할 때다. 이미 변호사 수가 법률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급 한계치를 넘어섰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에 변협과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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