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변호사 다수가 여의도동 1번지를 직장으로 삼았다. 그해 4월 첫 배출된 로스쿨 변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다. 물론 그전에도 극소수 변호사가 일하고 있었지만 수천명에 달하는 입법부 구성원을 감안하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국회는 젊은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됐다.

국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다.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

국회사무처 등 의원실을 보조하는 국회 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국회의 중심은 의원실이다. 그런 이유로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한정해 말씀드리겠다.

간단히 요약하면 ‘적극적인 멀티 플레이어’형이 돼야 한다. 변호사는 ‘법’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국회 보좌진은 로펌과도 다르고 사내 변호사와도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앉아서 하루 종일 서면만 잘 쓰고 자문만 잘 하면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분야 중 가장 역동적이고 순발력이 필요하다.

9명의 보좌진이 의원 한명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1인 몫만 해선 부족하다. 언론홍보,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입안, 말씀자료(연설문 등) 작성은 기본이다. 어려운 지역구 민원해결, 때론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행도 중요한 업무다. 소극적인 ‘책상물림형’ 변호사는 살아남기 어렵다. 실제로 ‘서생형’ 변호사는 선거기간이나 입법 고유업무가 적은 시기엔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다. 의원의 제1관심사인 ‘재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잘 할 순 없지만 최소 여러개를 할 줄 알고 잘해야 하는 셈이다.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스스로 일을 만들고 역할을 챙겨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순발력 있고 창의적 발상이 가능한 변호사가 쓰임새가 돋보여 유리하다. ‘국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법’ 외에도 익혀야 할 기술이 많은 법이다.

다시 말해 국회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쉽게 버틸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보좌진들이 ‘의원면직(依願免職)’도 많지만 ‘해고’도 적지 않은 이유다. 국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은 ‘멀티 플레이어’에 가깝다.

막연히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할 거라는 안일한 자세론 안 된다. 각 의원실의 ‘기대’나 ‘수요’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중심 사고(思考)’도 중요하다. ‘입법부’라는 이름만 보고 ‘법’만 만들면 되는 곳이라고 국회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허다하다. 심지어 ‘법’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싸움’만 하는 곳 아니냐는 반(反)국회 혹은 정치혐오적 사고방식을 품고 국회에 들어오는 이도 많다.

국회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 흔히 잊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회가 바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회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국회 중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흔히 변호사들은 ‘사법(법원) 중심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틀을 벗어나 ‘국회인(人)’이 될 자세가 돼야 한다.

국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멀티 플레이어가 될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국회에 들어올 자격은 갖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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