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분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저작권침해 분쟁이다.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문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미묘한 문제는 표절에 관한 분쟁이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종합예술이다 보니 스토리 외에도 음원, 연출까지 다양한 요소에 대한 표절이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의 표절문제이다.

1999년 드라마 ‘청춘’의 경우 일본에서 1997년 최고의 히트를 친 ‘러브제너레이션’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불과 1달 만에 종영하여 재미있게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매우 아쉬워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표절시비에 연루되는 드라마는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법적 판단에 있어 표절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점 때문에 표절시비가 일어도 문제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일단 표절의혹을 일축하고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하여 방영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 일반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드라마가 영화나 만화에서 소재를 많이 차용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면서부터 표절시비는 너무나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나, 표절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작가 측이 입지가 더 탄탄한 경우가 많고 표절로 침해를 당한 원작가는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 한 경우가 많아서, 원작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제목만 들으면 알 만한 ‘나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왕의 얼굴’ ‘푸른 바다의 전설’ 최근의 ‘도깨비’까지 정말 수많은 드라마들이 표절시비에 연루되어 왔다. 물론 표절시비에 휘말렸다고 하여 표절사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리부는 사나이’라는 드라마에 대해 표절시비가 있었다. 원작자인 만화가는 자신의 작품 ‘피리부는 남자’를 2014년 드라마 공모전에 출품하였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드라마 작가가 1년 여 뒤 ‘피리부는 사나이’를 집필해 곧 드라마화되었다. 필자는 두 작품을 분석해보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매우 의심이 가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옆에서 지켜본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의 표절시비로 인한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의심스러운 정황, 즉 해당 영화를 드라마화하려고 판권 협의를 하다가 결렬된 후 무단으로 드라마를 제작한 정황이 있었지만, 표절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단 표절시비에 휘말리면 원작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피땀 흘려 개발한 작품을 고스란히 잃고 만다. 판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한다. 자신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표절에 의해 도난 당한 피해자들이 힘들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표절에 대한 입증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침해자의 경우 깨끗하게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특히 표절시비의 대상이 된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협의가 오갔던 사안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표절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뇌를 스캔하자고 덤빌 것 같은 4차 혁명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요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길이 있을까 회의가 들기는 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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