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 나갈 기본 방향이나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핵심적인 공약은 1기업 1변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변호사를 연계하여 단순히 변호사의 일자리 양성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1기업에 1고문변호사를 연계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또 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 ‘변호사 봉사단’을 만들어 2017년 4월 24일 변호사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2.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을 막는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광주변호사회에서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자문을 하셨는가요?

최근 지만원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역사왜곡을 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5·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회 차원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협력하여 지만원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 현재 형사재판 중입니다.

최근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평가에 반하는 내용을 언급해, 5·18 기념재단에서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이 또한 민변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故) 조비오 신부님과 고(故)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들을 고소하고 이와 관련된 출판물에 대해 판매, 발행,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 광주는 인권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회가 인권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력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5·18 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음에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까지 순탄한 과정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림에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목격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시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주기 추모제를 거치면서 기념사업회 준비 모임이 결성되었고, 올해 위 기념사업회가 창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도 위 기념사업회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는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공익 법률가단체 ‘동행’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일정 금액 후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고 공익법률사무소가 늘어나 법률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늘어난 변호사가 상생할 방법도 고민하여 기존 송무업무에만 집중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각종 관공서나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체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 기업체에 준법감시인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1기업 1고문변호사제도와 소액사건 활성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지방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말 그대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김현 변협 협회장님께서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비교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 환영하는 바입니다.

 

6. 현재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의견이 법조계 내에서도 분분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이 올해로 이미 6회가 치러졌습니다. 저 자신도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양성될 것인지는 국회를 통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로스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애초에 설계했던 대로 바람직한 법률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다른 변호사회에 비해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회원들 간의 단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광주변호사회 역시 회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선후배 변호사님들 간에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변호사회 차원의 각종 활동들은 다른 어떤 지방변호사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서로 단합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라는 지명이 웅변하는 인권·문화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려는 내재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광주회 공보이사, 국제이사, 사업이사, 제1부회장 등 역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화순 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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