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66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찬포럼에는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진)가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개헌과 관련한 통일조항의 검토는 우리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종통일국가 수립 비전을 구체화하여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논의에서 통일시대를 감안한 통일조항의 정비 논의는 바람직하다”며 “헌법규범 개정에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담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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