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오는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까지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변협은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국민 법률구제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이에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성하 변협 제1법제이사가 사회를,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이은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장성근 전 경기중앙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 법전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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