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시합격자 수를 1593명으로 결정했다. 제1회 변시 합격자 1451명을 배출한 이래 합격자 수가 해마다 12~16명씩 증가하여 제5회 때 1581명을 배출했고, 이번에는 12명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해 두고 있다. 제5회 변시합격자 1581명은 입학정원대비 79.05%에 해당한다.

이번 제6회 합격자는 합격률 80%에 육박한다. 75%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이 어느 덧 80%에 이른 것이다. 75% ‘이상’에서의 ‘이상’이 무한정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75%’라는 기준을 준수하라는 의미이다. 이번 합격률은 ‘75% 이상’의 기준을 한참이나 넘어선 것이다.

법전원 측에서는 합격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제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변시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변시합격자 증원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변호사 시장의 문제이고, 법조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권익 보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변호사의 과도한 배출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인 변호사, 어렵사리 로펌에 취직하더라도 소위 열정페이에 내몰리는 변호사, 한정된 법률 수요로 인한 소송 남발 등의 문제 등은 이미 사회 문제화할 조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변시 합격자 수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어찌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 수호 의도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변호사 과잉공급의 문제를 변호사 수요 확대로 해결하자는 주장 역시 타당치 않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제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마당에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리 만무하고 늘어난다한들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변호사 과잉배출의 문제는 단지 수요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통제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변호사 배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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