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에 성공했다. 또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도 사거리별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한국 국민이 볼모인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공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모든 옵션’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 토마호크 미사일로 대대적인 보복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 지시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선제타격은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유엔헌장은 원칙적으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자위권 행사에 관하여,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단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가해 반격의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므로 유엔헌장 제51조는 현대적 무기체계에 맞도록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ce)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예방적(preventive), 선행적(anticipatory)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칫 남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행사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예방의 목적으로, 급박한 무력공격에 대응하여, 적국의 공격이 임박한 때에, 모든 평화적 해결수단을 사용한 다음 최후 수단으로, 무력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와의 비례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반드시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은 이미 만성화되어 무감각하다. 그나마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타격은 부작용 때문에 결정도 어렵겠지만, 표적들이 산악의 지하요새에 엄폐되어 있어 실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시대, 나라, 부모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3요소라고 생각한다. 금수저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더 결정적일 것이다. 정전상태의 이 나라에서 전쟁을 겪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북한이 말보다 행동이 앞설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에 눌려 6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능성은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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