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제주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신지요?

다른 지방변호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방변호사회도 최근 등록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아마 전국 최고일 것입니다. 2012년 등록 변호사 대비 작년 기준 3배가 넘게 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면 서로 얼굴을 익힐 시간이 있었을 텐데 급격하게 수가 늘어나니 서로 교감을 나눌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에서 만나거나 사무실 인근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데면데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취임 이후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변호사와 주니어변호사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젊은 변호사들과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너무 매몰되어 용병처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상대 변호사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대리인끼리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다가 그것이 대리인들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 것도 역시 서로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간에 서로 원활한 교류를 갖고 친밀하게 지내면 불필요하게 갈등을 야기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2.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의견 및 현 시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변호사업계가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5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합격률을 더 낮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배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장의 과밀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직역 확대를 통하여 수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위적인 공급 조절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염려도 있습니다.

3. 변호사 수요 확대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론이 있으신지요?

저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실질화를 주장합니다. 현행 위원회들은 비법률 전문가들 위주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저 요식 절차의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당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위원들에게 밀도 있는 심사를 요구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위주로 구성하고 그 수당도 최소한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면 실질적인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줄어들게 되므로,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내변호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변호사들을 법률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의 업무에다가 송무업무까지 덤으로 시키면서 보수는 박하게 주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채용에 변호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총 법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위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제주 지역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현황은 어떠한지요?

최근에는 제주가 고향인 변호사들 외에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제주에 많이 개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규 변호사들이 법조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성 변호사들과 신규 변호사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요즘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게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기악화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무의 경우도 근자에는 부동산 계약 분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일부 대선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 제도의 병행에 반대합니다.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사법시험 출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투트랙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므로 로스쿨로의 일원화가 맞습니다. 다만 당초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변호사 수급불균형이나 각종 문제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성급히 도입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7. 지방회장으로서 지방회와 대한변협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김현 협회장님은 지방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법 제79조를 보면 지방변호사회 협의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변호사회의 존재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지방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변호사들간에 서로 존중해 주면서 품위 있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가 늘어났지만 같은 법조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자이기 이전에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 기회를 주신 대한변협신문 편집부에 감사 드립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판사 재직

▶1996. 변호사 개업

▶2012.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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