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의원

1. 의원께서는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중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와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 당선(2016년 4월 13일) 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등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가습기특위 위원으로서 청문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는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탄핵, 대선 국면에서 당의 진로를 정하는 일에 관여했고,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안을 기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므로 우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들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수십년이 지나도 사법,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 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반드시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로부터도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다수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이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의 발의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방안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공개 관련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물론, 위 법안들은 제가 검사, 변호사 생활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꼭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법들입니다.

 

3.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하시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법조인의 경험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정책 도입이나 제도 개선 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큰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의할 때에도, 각종 정책 질의를 할 때에도 법률 지식은 물론 변호사의 경험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각 개별법에 대한 의미와 평가, 향후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특정 행위·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1월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3배 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후 입법화 할 예정입니다.

 

5.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가장 변화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들어 협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경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하나의 단순한 생각만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제안이라도 합리적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원께서는 바쁜 일정 중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국회의원회관 안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바빠서 자주 이용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틈틈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7. 끝으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나 변호사단체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대한변협은 단순히 변호사들의 이익단체가 아니고,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많은 역할을 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변호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협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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