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강의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남문기 변호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작성 및 검토 실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남 변호사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구조, 각 조항별 내용 및 검토 주안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작성·검토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 및 지식과 함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노하우, 각 산업 분야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해 보고 실제 협상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등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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