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전국 회원 대상으로 대법관 적임자 추천받아
“청렴·공정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 갖춰야”

대한변협이 오는 18일까지 대법관 적임회원을 추천받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6월 1일 박병대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임자를 추천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41조의2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청렴·공정하고 정의 관념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한다”며 “대법관 임용자격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변협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외쳐왔다.

올해 2월에는 ‘대법원 개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에 집중된 인사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관 직역 할당제,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김현 협회장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재야 변호사들이 대법관을 맡아 국민의 바람이 판결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적임자를 추천할 회원은 피추천자의 성명, 소속회, 생년월일, 자격취득, 경력사항, 추천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변협 법제팀(jenny7857@koreanbar.or.kr)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2087-7723)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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