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 청년변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청년변호사만이 아니라 청년세대(19~34세) 전체가 단군이래 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07년 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율이 12.3%로 IMF이래로 최고이다. 서울시 1인가구 청년 중 주거비가 월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빈곤층이 69.9%에 달한다. 유럽국가에서는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를 넘으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주거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서울의 경우 청년 3명 중 2명이 주거빈곤층인 셈이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40~50대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는데, 30세 미만은 11.2%, 30대는 7% 증가하여 청년층은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전 정부부서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2016년에 정부와 서울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권한 논쟁까지 벌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정책을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협의’를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해석하며 갈등이 더 불거진 측면도 있다. 우리와 같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는 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행정을 통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여러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정책 공동위원회’를 통해 13개 분야 47개 대책의 ‘청년층 우선지원(Priorite Jeunesse)’ 종합정책을 수립하였다. 취업알선만이 아니라, 교육복귀, 건강보험, 주거지원, 사회활동참여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의 수행도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와 지자체가 마련한 정책을 종합하면 각 지자체가 각 지역마다 청년이 처한 현황을 파악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행정을 펼쳐야지 누구의 권한이냐를 두고 권한쟁의를 벌일 일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교육도 직업훈련도, 취업도 노력하지 않는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취업정책만이 아니라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을 교육, 해외진출,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로 이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을 나와도 청년들이 과연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중산층 부모들도 자식들을 중산층의 삶에 안착시키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언론인 민태원은 ‘청춘예찬’을 통해 젊은이들의 피끓는 정열, 원대한 이상, 건강한 육체를 들어 청년들에게 용기와 기백을 북돋았다.

헬조선을 외치며 절망하고, 기백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동정이 아니라 용기와 기백을 북돋울 ‘청년예찬(靑年禮讚)’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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