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무역 3법중 하나인 관세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관세법은 크게 조세법, 통관법, 제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세법은 그 실체적 요건인 4대 과세요건을 다루는 부분과 가격 신고 등 절차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은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법은 관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관세법의 조세법적 성격에 관하여’ 입니다. 관세 역시 국세의 일종이며, 조세와 동일한 불복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조세와 관세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다를 까요?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의 규정들을 국세 기본법으로 통합하고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관세법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관세는 국세가 아니고, 따라서 국세의 논리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거로 국세 기본법상 국세에 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에 국세 기본법 준용이 없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과세원칙이 관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물품이 관세선을 통관하는데, 실질로 판단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실질 과세 원칙의 의미를 오인한 것입니다. 실질 과세원칙은 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을 형식이 아닌 실질(법적 실질 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이 수많은 관세선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과세요건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물품 통관 후 사후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사후에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하므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자, 실질 과세원칙이 관세에 적용되나, 그 적용되는 양태가 국세와 다르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 마나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세도 세목별로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과세요건도 달라져서 실질 과세원칙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세도 이와 같은 것이지, 관세에 국세와 다른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문을 보아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세니까 다르다고 합니다. 실질 과세원칙의 적용 양태가 소득세와 상속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하나 마나한 주장을 관세에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관세가 다른 조세와 다른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척점에 서서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관세법의 조문들을 보면 과세물건에 따른 차이를 빼고 나면, 사실 조세와 동일한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국세 기본법을 준용하지만 아니하였지, 그 내용은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조세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둘의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관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하면 법의 체계 변동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어, 이러한 점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제 용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연구가 거의 안된 관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법의 일반 원리를 동원하여 연구한다면, 그 연구의 성과도 훨씬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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