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여섯 번째 강의 진행돼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여섯 번째 강의가 지난 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전응준 변호사가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전 변호사는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며 “특허청구범위는 형체가 없는 관념적 재산으로, 무체재산인 특허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한 문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기재돼, 해당 발명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응준 변호사 강의 이전에는 조성광 변리사가 강단에 올라 ‘특허명세서 작성법(기계, 건축)’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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