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영국사무변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QLTS 제도 등 설명
“국내 변호사, 개업 경험 없이도 영국 사무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

우리나라 변호사가 영국에서 사무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4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영국사무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립 김 영국변호사와 최성환 영국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외국 변호사가 영국 변호사 자격을 얻는 방법, 영국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만 제1국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변협에서도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불황, 언어 및 문화의 차이, 수익모델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은 있으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나라 청년변호사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영국 법률시장을 이해하고 해외 법률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로버트 번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회 회장은 “2016년 1월 싱가포르법률협회가 상법 관련 종사자 및 사내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이미 40개 이상의 사법권을 대표하는 외국 로펌 200개 이상이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브렉시트 이후에도 법률시장 접근성과 우리 관할권의 장점이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 영국변호사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무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QLTS(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에 대해 설명했다.

최성환 영국변호사는 “QLTS 이전에 있던 QLTT는 보통법 관활권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했다”면서 “QLTS는 SRA 홈페이지(sra.org.uk/qlts)에 등록된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면 개업 경험에 관계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능력구술평가시험(OSCE)을 치르기 전 반드시 봐야 하는 객관식시험(MCT)은 세계 어디서든 컴퓨터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면서 “MCT 과목에는 유럽법 과목도 포함돼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메울 수 있고 보통법과 비슷한 측면이 많으므로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QLTS를 통해 사무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영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며, MCT에 합격한 후에는 OSCE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OSCE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만약 법률실무과정 (LPC; Legal Practice Course)를 수료했다면 MCT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최성환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해보니 해상, 파이낸스 등 분야에서 일할 때 국제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 자료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알림마당-국제소식-137번 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영국사무변호사회장, 김현 변협 협회장과 환담 나눠

김현 변협 협회장(사진)은 같은날 로버트 번스 영국사무변호사회 회장과 우리나라 변호사의 해외진출 방안, 영국사무변호사회와 협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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