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제조업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은 여성 헌법 재판관의 임명에 이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화로 김현 협회장의 제1호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현 협회장은 작년 옥시 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변호사 1000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징손모)’을 구성하고 짧은 기간에 국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작년 6월 박영선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를 하였다. 당선 전부터 강력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변협은 올해 2월 홍영표 국회의원·징손모와 함께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절차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현 협회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김현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외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인지대 감액 등 이번 집행부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임기 내에 핵심 공약이 실현되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회원에게 사랑받는 대한변협으로 우뚝 서기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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