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피고인의 등록 특허 ‘납골함 안치대’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표시·광고한 것이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특허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의 요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타인이 고안하여 등록한 실용신안의 사용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품에 피고인의 특허에 따라 제작한 것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은 특허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343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양 발명은 질소가스가 주입되는 구멍과 밸브의 장착위치 및 형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고, 위와 같이 일부 구성을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명한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허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를 하였다거나, 허위표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대상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특허법상 허위표시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실시제품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허위표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시사점

특허권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기술적 내지 경제적 이유로 특허의 구성을 일부 변형하여 생산하는 경우 특허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종종 문제되어 왔는데 대상 판결은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한편 동종 사안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3누9931 판결(상고심 확정)은, 특허권자의 제품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면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도 대상판결과 같은 취지로 불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