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 참가하는 회원은 전문연수시간을 최대 2시간 30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회원은 성명, 기수, 휴대폰번호를 기재해 이메일(kwl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허정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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