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개시
강제철거 집행 중 인권침해 감시 및예방활동 예정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 거주민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이번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개시한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서울회와 서울시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옥바라지 골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인덕마을에서 용역직원들의 폭력에 거주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등 용산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회 소속 변호사 1명과 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 자치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총 4명이 1개조로 구성된다.

다만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해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중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하여,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서울회와 서울시는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UN 등 국제규약 및 관습법에서는 강제퇴거시의 원칙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강제철거나 그 과정에서 폭력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고 철거민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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