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품 수수금지 내용 담겨

서울행정법원이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우리 법원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의지만으로는 청렴한 법원상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협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에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사건 접수 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재판기록 열람·등사 및 판결문 제공 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사건알선에 대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법관 면담 절차 준수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어 “우리 법원의 반부패 청렴 의지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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