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 위한 제도”

대한변협이 법치행정 정착을 위한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법무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법제, 법률자문, 송무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자격자가 법무담당관으로 있는 곳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변협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4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은 “법무담당관 중 법학전공자는 40%에 불과했으며, 응답기관 중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은 법무담당관 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법률전문가는 35%로 사전적 법률분쟁 예방 등 법치행정 구현이 어렵고 ▲위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경우 직제 및 직급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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