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 개최 … 입법화 논의
“착수금 상승, 절차별시간당 보수약정 등장으로 더 많은 비용 산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외국에서 대부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금지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가 널리 통용돼 왔다”면서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변협은 2015년 7월 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착수금으로 일괄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을 것인지는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송을 원하는 서민은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에 따른 후폭풍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발제에 나선 오성헌 변협 제2기획이사는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정된다”면서 “판결 선고 이후 착수금이 상승하고 형사절차별 보수약정을 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판결 이후 많은 변호사가 수사, 구속 등 단계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거나 시간보수제를 약정하는 등 성공보수 대신 수임료를 세분화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자로 나선 최태원 변호사는 “소송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지만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되면 일을 해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공보수 무효화가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미국도 사실상 성공보수 유무효 여부는 각 주마다 다르다. 아울러 모든 형사소송에 가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 변론활동, 민형사 양쪽 쟁점이 모두 혼합돼 있는 사안에서는 성공보수가 금지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성공보수약정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전관비리’와 ‘연고주의’ 타파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성헌 제2기획이사는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정 전 대표는 전관 변호사 A씨에게 착수금 20억원을 지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판결 이후에도 변호사 보수체계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변호사 역시 “성공보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불신이 없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했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별 규제’가 아닌 ‘일률적 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과잉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뢰인이 수임료를 최소화하고 성공보수를 적당히 정하는 방안을 선호할 수도 있고, 성공보수가 상식적으로 과도하지 않을 정도라면 성공보수약정이 금지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판례(1990. 9. 3. 89헌가95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성공보수약정 유효화를 위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보수’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심급, 사물관할 및 공판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민형사상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성공보수 기준으로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에 관해 마련한 재판예규 형식을 차용해 ‘기본 보수금(또는 착수금) 기준 몇 %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는 토론에서 “현재는 국민과 언론 모두 성공보수약정 유효화에 무심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이 국민에게 더 편익을 줄 수 있는지 설명, 설득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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