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옥시 가습기 사건과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도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앞설 수는 없다. 오히려 불법·부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제화한다고 바로 국민들의 권익 구제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 손해가 소액인 반면에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기간의 장기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집단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 권익 구제의 틀이 완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실체법을 뒷받침하는 절차적 방안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 방안이 바로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일부가 가해자 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소비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으로 인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절차법적 완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의 절차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의 한 유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 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됐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3건의 집단소송법안(서영교, 박영선, 박주민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입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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