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 광고모델활동일 것이다. 물론 광고모델로 발탁될 만큼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에만 해당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대부분의 광고모델 계약은, 해당 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경쟁제품이나 경쟁회사의 광고모델활동을 하거나 홍보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에서 금지하는 활동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거나 애매모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경쟁제품’의 범위, ‘경쟁회사’의 범위를 가급적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 상식이나 통념에 따라 경쟁제품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겠으나 상호간에 생각하는 범위를 미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모델 입장에서는 향후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활동이나 홍보활동 내지 행사’가 어떤 종류의 활동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광고나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매체나 형식상 매우 다양한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신종의 광고활동이나 행사, 간접적인 홍보활동 등이 출현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향후 많은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료로 재능기부를 하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하는 홍보성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홍보행사 참여이나 이러한 경우까지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협찬이나 제휴 등 매우 섬세한 형태의 간접광고가 개발된 환경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방송활동이 광고활동이나 광고행사 참여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광고모델계약 체결단계에서나 이후 다른 광고나 홍보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A화장품 광고모델이었던 연예인이 B화장품이 간접광고를 위해 협찬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A화장품회사로부터 계약위반으로 피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또한 A아웃도어브랜드 광고모델이었던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에 협찬을 한 B아웃도어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이 B사 광고에 활용되면서 계약위반으로 피소 당한 사례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나, 조정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들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상당부분 배상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광고모델계약위반으로 인해 모델이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은 통상 받은 모델의 2배액 정도인데, 이러한 위약금규정은 대법원에서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바 있으며 다만 그 액수가 과다할 경우 재판부에 의해 적절히 감액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광고모델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광고모델이 광고주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해당 모델에게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수익창출 수단인 광고모델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단계부터 계약기간 중 다른 광고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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