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왔다. 후발업체인 피고가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의 사용금지를 구하였다.

 

2.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

1심에서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 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피고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한 행위가 부경법 제2조 제1호(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 매장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 로고 모양, 개별 상품명 등 일부분만을 변형하여 피고 매장을 구성하고 운영한 행위가 상당한 노력 및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을 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판결에서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상품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원고 제품이 공산품처럼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하여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에 불과하며,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 제품은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합방식도 공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경법 (차)목 주장도 배척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상고이유에는 부경법 (차)목은 포함되지 않고 (자)목의 성립여부만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부경법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는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의 제품이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부경법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태’의 일관된 정형성이 요구되고,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경법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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