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홍콩사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Hong Kong)의 업무협약에 따른 ‘2017 홍콩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2017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홍콩섬 센트럴에 위치한 두위강 법률사무소(W. K. To & Co.)에 배치받아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1) 법정연도 개시행사 참석 및 홍콩금융 관리국 방문

홍콩법은 중국의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의하여,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50년 동안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중국과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아닌 영미법(판례법)계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 본토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회계연도처럼 법정연도를 따로 기산한다.

2017년 1월 9일은 홍콩의 110회 법정연도의 시작일이었다. 홍콩에서는 이러한 법정연도의 시작에 홍콩의 사법제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법정연도 개시행사(Ceremonial Opening of the Legal Year)이다. 법관들이 가발 및 법복을 입고 행진하며, 종심법원 수석법관(Chief Justice) 등 4명이 연설한다. 다수의 해외 법률가들이 초청되어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법정연도 개시행사 전에는 홍콩금융관리국(Monetary Authority)에서 ‘Hong Kong - The Building of an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금융관리국을 둘러보는 간단한 투어를 하였다.

프레젠테이션 및 법정연도 개시행사의 연설을 통하여 홍콩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며 ‘훌륭한 중재 시스템 등 분쟁해결에 강점을 가진 곳’이라는 장점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발전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위와 같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에 남았다.

2) 홍콩 고등법원(High Court) 방청

1월 11일에는 배치받은 법률사무소의 솔리시터(Solicitor, 사무변호사)를 따라 홍콩의 고등법원을 방청 했다. 홍콩의 법원은 크게 재판법원(Magistrates’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그리고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로 나누어진다. 그 중 고등법원은 원송법정(Court of First Instance)과 상소법정(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된다. 당시 방청한 건은 회사 청산(Winding up) 사건으로, 마스터(Master, Judicial official) 앞에서 솔리시터들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고등법원의 솔리시터들은 검은 가운 형식의 법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복을 입고 절차에 참석하는 것은 영국 사법문화의 잔재로, 이를 없애기를 원하는 젊은 변호사들도 꽤 있다고 한다. 자신의 사건을 기다리는 수많은 솔리시터들 가운데 단 한 명 가발 쓴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 그는 바리스터(Barrister, 법정변호사) 라고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스터의 가발 색이 노랄수록 경험이 오래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발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

고등법원을 둘러보았을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은 아포스티유(Apostille) 창구가 법원 안에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제적 사안이 많은 만큼, 홍콩법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 안에서 바로 아포스티유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3) 법률사무소의 운영

두위강 법률사무소는 홍콩 센트럴역에 위치한 부티크 펌이다. 인턴기간 동안 상사 팀에서 일하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홍콩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이 사무소에 회사 설립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무소는 베이징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돈을 번 중국 본토의 사업가들이 그들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홍콩을 이용하여, 이 또한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한류 등으로 인하여 홍콩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법률사무소도 한국으로의 업무 영역 확장을 염두 해 두고 있었다. 특히 한국 법조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여, 필자는 프로그램이 끝나기 하루 전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legal culture”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변호사와 법률시장 개방, 법원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4) 글을 마치며

이번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재고해 보게 된 계기가 된 동시에, ‘홍콩’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상을 갖게 했다. 홍콩은 기후가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도시이며,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중국 본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홍콩은 세계시장에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하며, 세계의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홍콩에서는 법대를 졸업하여도 변호사보다는 보수가 좋은 금융(banking, finance 등)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고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2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대한변협과 홍콩사무변회에 감사 드리며, 2주간 부족한 인턴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던 두위강 법률사무소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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