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는 28일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설

변협이 변호사 출신·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다.

변협은 27일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로비에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여는 등 법조대화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대화합신고센터는 출신이나 세대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예비)법조인은 전화와 팩스,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은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의 조사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 후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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